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4년에 “종묘제례악”을 제1호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어 그 기능보유자를 인간문화재로 칭하였으며, 2015년에 “아리랑”을 제129호로 지정하면서 처음으로 기능보유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1965년에 ‘강강술래’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로 등록될 때, 그 보유자로 양홍도(진도), 김길임(해남) 두 사람이 지정되었고, 이때의 “강강술래”는 진도와 해남의 형식이 달랐다고 한다.
특히 '양홍도'는 진도 출신이며 권번에서 창을 배운 명창으로 알려졌다. '육자배기'와 '진강강술래'에 빼어난 솜씨를 보였는데 성량이 풍부하고 목청이 좋아서, 한자리에 앉아 백절이 넘는 강강술래를 거뜬히 부를 정도로 천부적인 소리꾼이었다.
이분의 인생은 매우 고난스러웠는데 자료마다 출생 연도는 물론 같은 자료에서도 성의 한자가 다르기도 하며 권번에서 창을 배운 이력과 두 번의 결혼 실패, 그리고 자식마저 두지 못하는 등 기구한 삶을 산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았지만, 날품팔이로 연명해야 하는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가난과 병마를 이기지 못한 채 1971년에 생을 마쳤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이듬해인 1967년에 육성을 남겼기 때문이다.
1968년부터는 병마로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강강술래의 명맥을 유지하며 진도 민속음악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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